본문 바로가기

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메뉴

사람 존중, 가족 행복,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나눔섬김복지공동체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안내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부정수급 안내(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작성일2023-08-25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296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로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허위참여 또는 대리인 참여 후 활동비 수령 등

신고자 비밀보장 및 포상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액수의 10%(최고 500만원, 최저 20만원)이내 포상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