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존중, 가족 행복,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나눔 과 섬김 의 복지공동체
방문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
-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②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③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방문요양 수가
분류 -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 | 금액 |
---|---|
(1) 30분 | 11,390 |
(2) 60분 | 17,490 |
(3) 90분 | 23,450 |
(4) 120분 | 29,610 |
(5) 150분 | 33,650 |
(6) 180분 | 37,200 |
(7) 210분 | 40,470 |
(8) 240분 | 43,500 |
※ 본인 일부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호)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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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 1,196,900원 | 1,054,300원 | 981,100원 | 921,700원 | 784,100원 |
문의처
문의 : 315-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