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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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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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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바우처 부정사용 안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작성일2023-07-05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155


안녕하세요.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재활 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바우처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진에 공유드린 대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클릭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 기관의 불법, 부정행위 일체
♣신고자격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
♣부정 사용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초과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가 사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병원 장기 입원 등)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여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 수급 적발 후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이 확인된 제공 기관은 행정 처분(제공기관 등록,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및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
: 서비스제공인력은 자격 취소(정지), 부정에 가담한 이용자는 서비스 지급 중단 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신고방법, 포상(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클린센터)>
⊙인터넷 주소( https://www.socialservice.or.kr/ )
⊙전화 02-6360-6799(평일 9시 ~ 18시 운영)
*신고인의 정보를 포함한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유지 됩니다!
⊙신고 포상금
*부정 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를 지급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