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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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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존중, 가족 행복,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나눔섬김복지공동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서비스 이용절차

  • 이용 신청 접수 → 제공계획 수립 → 제공 계약 → 서비스 실시 → 모니터링 → 비용 청구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307천원 70,377 62,319 72,216
2인 4,648천원 141,277 156,072 143,264
3인 6,635천원 202,271 221,301 207,444
4인 7,461천원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천원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천원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천원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천원 294,042 311,530 314,313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2) 건강상태 기준 :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4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필요점수 51점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시범사업 포함)
  •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 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희망하는 ‘월 서비스 시간량’에 따라 차등화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A=B+C)
    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월 27시간 (9일) 130%이상 ~ 150%이하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48,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264,000원 월 222,600원 월 42,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264,000원 월 227,60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무료
    월 36시간 (12일) 130%이상 ~ 150%이하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64,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56,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월 8,280원
    •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액 징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지정계좌에 입금시키면 이용자별로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환급은 연말정산시 일괄환급처리 원칙
      ※ 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납부

    • 1.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전월 11일~말일(휴일 입금 불가)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2.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 ※ 본인부담금은 20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

    서비스 내용

    • 1.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2.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3.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4.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는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협조)

    문의처

    문의 : 315-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