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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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읍면동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등)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등)
시군구
(생활지원사등)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등)
(전담사회복지사등)
*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정기 및 수시)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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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 안부확인 서비스 | - 전화 안부확인 - 방문 안부확인 - AI·디지털 안부확인 |
| · 생활안전 서비스 | - 생활안전점검·관리 | ||
| · 말벗 서비스 | - 지지·격려·공감 | ||
| · 정보제공 서비스 | - 사회·재난대응 정보제공 - 보건·복지 정보제공 - 기타생활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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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지원 | · 사회참여 활동 | - 사회관계활동 - 평생교육활동 - 여가문화활동 - 기타사회참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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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조모임 활동 | - 자조모임 활동지원 | ||
| 생활교육지원 | · 신체영역 활동 | - 영양교육 프로그램 - 보건교육 프로그램 - 건강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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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영역 활동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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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지원 |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 · 가사활동지원 |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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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지원 | · 사례관리 서비스 | - 개별상담·프로그램 - 집단상담·프로그램 - 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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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서비스 | · 생활지원연계 |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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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연계 |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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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지원연계 |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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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지원연계 | - 기타 서비스 연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