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형 | 정의 |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재정적 학대 | 이용자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장애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자기방임 | 이용자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 유기 |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 대한 사전조치 없이 종결 또는 퇴소시키는 행위 |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