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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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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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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작성일2022-03-03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642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존중! 가족행복!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복지공동체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할 능력있고, 소신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직종 :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직무내용 :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업무
○ 인    원 : 0명
○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우대
  -노인복지관련 경력자 우대
  -운전가능한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컴퓨터 OA(한글,엑셀,전산pg)능숙자
  -전산프로그램 접속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자
   -종사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없는자
  
2. 근무조건
○ 근  무  처: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2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실 및 사상구지역
○ 급       여: 1,194,470(사회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 근무 시간: 주5일 25시간 근무 (1일 5시간 09:00~14:30) - 휴게시간30분제외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2.03.30~ 2022.12.31 까지(주 5일 1일 5시간 근무)
       -근무 평정 후 재계약 가능
○ 참고사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스템 및 맞춤광장 사용

3. 전형절차
○ 1차 전형: 서류심사/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15점(20점 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면접대상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차 서류점수 및 2차 면접심사 포함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3*4 사진 필수) *첨부양식 제출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22년 3월 3일(목) ~ 2022년 3월 17(목) 16:00 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반드시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는 HWP, PDF, Word 또는 출력 후 스캔 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접수처: 이메일sasang2232@daum.net
○ 서류발표: 2022년 3월18일(금) 16:00 발표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면접일: 2022. 3.22.(화)  -개별 통보(시간상이)
○ 최종합격자발표:2022.3.23.(수) 16:00 (http://www.swc.or.kr/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6. 전형 평가 기준
○ 1차 전형 : 서류심사/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15점(20점 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면접 대상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포함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단, 최고 득점자가     8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채용 계획을 다시 수립함.
○접수 및 문의 : ☎710-223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실(담당:전명옥사회복지사)

7. 기타
○교육이수관련
  -근무 중 교육이수 참석 요망  
       *직무교육(기초)Ⅰ-5시간, 직무교육(심화)Ⅱ-5시간, 실무교육-5시간
○업무 수행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스템 및 맞춤광장 사용
○제출서류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선정일로부터 7일까지 반환 요청 시 반환함.
       (제출서류 미비나 연락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후 재공고시 자격요건이 변동 될 수 있음.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서류 및 면접 심사의 용도로만 사용 할 계획임
○최종 합격자 채용 포기시 차점자로 선발 할 수 있음
단, 차점자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다음 차점자로 선발 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의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