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시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등 각종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 된 의견서 양식을 통하여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기간: 2026년 3월 25일 ~ 2026년 4월 13일(20일)
■ 설치장소:
1) 각층 로비
2)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실감형체험관
3) 복지관 뒤편 외부통로
■ 제출방법:
1) 방문제출 -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2) 우편제출 - 부산시 백양대로 527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우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