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시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등 각종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 된 의견서 양식을 통하여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기간: 2026325~ 2026413(20)


설치장소

1) 각층 로비 

2)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실감형체험관 

3) 복지관 뒤편 외부통로

 

■ 제출방법: 

1) 방문제출 -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2) 우편제출 - 부산시 백양대로 527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우편제출

3) 전자우편 - sasang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