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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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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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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이용하고있는데요..
작성일2012-09-23 작성자박성준 조회수3633
한 1년정도 쓰고있는것 같네요..
한 아주머니가 첨부터 지금까지 봐주시는데 너무 잘봐주시구요..
애도 잘 따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복지가 왜 이럴까요..
제가 혼자 키워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출근할때는 꼭 맡겨야하구
평일에 빨간날도 꼭 맡겨야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결국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은 어쩔 수없이 그냥 하고있는데..
한달 했더니 38만원이 넘게 나오네요..
돈 절약할려고 복지관 맡기구  애봐주는 아주머니가 잘봐주셔서 계속하고 싶은데
꼭 년에 시간을 정해놓고 써야하는건가요 ? 이럴바에야 베이비시터 쓰는것이랑 뭔 차이죠 ?
해택이 저만 작은건 아니겠죠?
다~ 그런데 저만 작다고 불평하는거면 안쓸게요 그냥..
그리고.. 무슨 이용 요금이 선불이 어딨어여? 무슨 빛을 내는것도 아니고
돈안준다고 독촉하고.. 그달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돈달라고 계속 전화오고..
이용요금은 다음달 월급받고 꼭 주는데.. 왜 자꾸.. 독촉을 ;;
아주머니가 너무 잘봐주셔서.. 꼭 왠만하면 불만 안가지고 쓸려구 했는데
해결 안되면 그만 쓸려고요,,
시간을 더 주진 못하죠 ?
▷ 답변 : 관리자(2012-10-05 14:14:26)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김예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준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아이돌봄사업 지침에는 일반가정 240시간, 맞벌이, 한부모등 가정에 480시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저희 실무자들은 여성가족부에 매번 지원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지침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되기때문에 지원시간을 늘려드리는 문제는 저희 권한밖에 일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원래 아이돌봄서비스는 선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전에 저희가 공지해드리고 서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서명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버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팀 김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