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메뉴

사람 존중, 가족 행복,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나눔섬김복지공동체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10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보조금 지원 (가,나형) 재개 안내
작성일2010-06-30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599
아이돌보미 보조금지원(가,나형)재개안내

안녕하세요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보미팀입니다.
지난 5월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지원이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기관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번 7월부터 시비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아이돌보미 이용을 재개하게 되어 안내 해 드립니다.
가, 나형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여 기관으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 이용 시 변경사항과 필수사항 알려드리오니 꼭 숙지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 가․  나형 가정의 경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형) 1명 - 1000원, 2명 - 1500원,
가형심야) 1명 - 2000원, 2명 - 3000원,
나형) 1명 - 4000원, 2명 - 6000원
나형심야) 1명 - 5000원, 2명 - 7500원
※ 기본 2시간
※교통비 1건당 2500원(다형)
※심야시간 : 21:00~08:00
      
2. 월40시간 / 연48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나형 가정의 경우 한 달 최대 40시간까지 연간 48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가,나형 가정이 연 480시간 이용 후 다형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형으로 다시 신청해 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3. 가․  나형 가정에 해당되지만 다형가정으로 이용하신 가정은 가․  나형 서류를 추가로 접수해주셔야 실제 가․  나형 요금유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4. 6월까지의 요금을 정산하여 7월초에 센터 통장으로 바로 입금부탁 합니다. 금액이 미납될 경우 가,나형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안내전화 후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5. 기존정기이용가정의 경우 활동하셨던 선생님이 교체 될 수도 있습니다.

6. 이용자가정 선착순 연계에 따라 서비스연계가 이루어집니다.(7월 한달간은 2010년 새로 갱신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및 소득증빙자료 제출 순서에따라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7. 2010년 새로 갱신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증빙지자를 제출하셔야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8. 향후 예산소진에 따라 서비스시간이 조정 ‧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8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