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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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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09-09-28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530
아이돌보미 사업안내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1.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합격하여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대상자
-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3. 아이돌보미 서비스 내용
-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병원 송영서비스
- 놀이 활동 등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4. 서비스 이용요금
- 가형 : 기본2시간 :  2000원
- 나형 : 기본2시간 :  8000원
- 다형 : 기본2시간 : 10000원
           심야2시간 : 16000원
* 가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 나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 다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교통비 이용자 부담)  
※ 가·나형의 경우에는 주간·심야 간 요금 차이가 없으며 3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돌보미 2명이 파견됨

5. 가,나,다형 선정기준
가형 -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
나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다형 - 전국가구 평구 소득 100%초과 가구
※ 가·나·다형 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 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을 제출
※ 가형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등도 포함  
※ 단, 증빙서 발급기간이 참여일 현재 6개월 이내여야 함.  

6. 서비스이용 신청시간
- 월~금요일(8:30~20:3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7.서비스이용 시간제한
- 기본시간은 2008년부터 2시간으로 정하여 운영 됨
- 한 달 80시간(년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 (가·나형 해당)
- 다형가정은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없이 이용가능  

8. 서비스 신청절차
회원가입 신청/등록 → 가정방문 및 면접 → 서비스 신청 → 이용료 수납(계좌입금) → 아이돌보미 대상자 검색 → 아이돌보미 연계 → 아이돌보미 서비스 → 만족도 작성

9. 회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사본
- 가 입 비 : 무료

10. 서비스 이용신청방법
-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서비스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서비스는 이용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이용 전 선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협 : 822-61-001341 예금주-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문의전화 : 314-1279(아이친구)